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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6일부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성동구, 26일부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 성동저널
  • 승인 2011.03.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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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家戶戶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대한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한다.

이에 따라 성동구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27만명을 대상으로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도로명부여사유·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절차 등이 기재된 고지문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화재·범죄 등 각종 재난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주소(새주소)는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해 도로의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약20M의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경로와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새주소)가 ‘고산자로 270’인 성동구청의 경우,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호(고산자)를 따서 도로명을 지은 것으로 도로명주소(새주소)를 통해 성동구청은 로(路: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급의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도로의 시작점인 성수대교 북단에서 약2,700M(건물번호×10M)인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전국 동시 고시를 실시해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단,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는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도로명주소(새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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