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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용 부동산중개사무소 160개로 확대
서울시, 외국인용 부동산중개사무소 160개로 확대
  • 성동저널
  • 승인 2011.03.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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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보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재 138개소에서 22개소 추가, 16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소를 선정해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외국인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08년 12월부터 지정·운영해 온 사업이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서울시 소재 3년 이상 계속해서 부동산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업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언어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정요건을 갖춘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3월 31일까지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을 이수했거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취득(국제공인중개사, 국제자산관리사 등), 다국적기업·해외근무·국제활동 경험, 외국어 관련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하다.

지난 한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거래는 총 268건으로 용산구 217건(80.9%), 강남구 22건(8.2%), 성북구 11건(4.1%), 기타 구 18건(6.7%)순으로 주로 외국인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추가지정에 있어서도 도심, 강남, 여의도 등 15개 글로벌존을 중심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임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를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등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부동산 임대 가이드’ 리플릿, 로고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도 병행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자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한다.

관련 홍보물은 외국대사관 및 외국인학교, 인천공항, KOTRA, 서울 글로벌빌리지센터, 자치구 민원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한다.

서울시는 서울 글로벌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서울시 영어홈페이지(http://english. seoul.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http://www. investkorea.org) 등에 서울시내 160개소 명단을 게재해 외국인이 보다 쉽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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