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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교육프로그램 개설
성동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교육프로그램 개설
  • 성동저널
  • 승인 2011.03.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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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중심교육, 관련서류 작성요령과 차량이동서비스까지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4월부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귀화자와는 달리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면접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두 번, 총 5회에 걸쳐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또한 구비서류 안내 및 관련 신청서 작성요령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차량 이동서비스까지 풀 서비스(full-service)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혼인귀화시험에 있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다가 한번 시험응시 시 면접횟수가 2으로 제한되는 등 신중을 기해야하는 만큼 혼인귀화에 필요한 최소거주기간(2년)을 충족하고, 국적취득전문가의 한국어 테스트를 통과한 결혼이민자를 프로그램 교육대상으로 한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도와 한국인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취득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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