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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성동저널
  • 승인 2011.06.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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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회 상정,‘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판 될 것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성동구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전담 기구와 공무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시책에 반영하는 등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에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 연구 및 시책을 분석 ․평가하고,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구 관계자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통과되면 매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할 것” 이라며 “성동구는 일방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지원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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