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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야간 및 주말에도 재산세 콜센터 운영
성동구, 야간 및 주말에도 재산세 콜센터 운영
  • 성동저널
  • 승인 2011.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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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상담 실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역 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무시간 이후와 주말에도 납세자 중심의 재산세 콜센터(☎2286-6308)를 운영한다.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재산세 부과 및 산출내역,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송 등의 업무를 상담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지방세 재산세 수납방법이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대되어 전국은행 ATM/CD에서 고지서 없이도 과세번호나 전자번호만으로 더욱 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납부가 가능한 카드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

구관계자는 는 납세자가 평소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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