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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용 사스관리지침 마련에 따른 안내
의료기관용 사스관리지침 마련에 따른 안내
  • 편집부
  • 승인 2003.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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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하여 국립보건원에서는 사스 환자 사례 정의를 숙지해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용 사스관리지침'을 마련, 30일 발표했습니다.

사스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병원 입구에 사스 관련 안내문을 게시, 사스 의심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할 때 이 사실을 즉시 담당직원에게 알리도록 유도토록 하고, 별도의 임시격리공간을 확보해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의료진은 마스크(N95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운 등을 준비해 사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사스 의심환자 발생시 우리구보건소(2290-74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관용 사스관리지침은 http://dis.mohw.go.kr/sars_index.asp에서(사스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구 사스관련 24시간 안내전화 : 229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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