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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성동구,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안병욱
  • 승인 2011.10.0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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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신·증축, 용도 변경한 주택 20호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 결정 공시를 하고, 이달 말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성동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변동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접수의견 및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는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2286-5328~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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