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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취득세 신고 안내 서비스 실시
성동구, 취득세 신고 안내 서비스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11.1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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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행복 성동 구현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납세자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되는 서비스다. 

특히 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신고납부기한을 지나 상속인이 억울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로 사망자를 조회하고 주된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된 상속인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가 일부 비과세됨을 적극 홍보하여 막연하게 세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성동구는 이번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평소 지방세 전반에 걸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 관련 안내 서비스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세금 내는 것이 즐거운 공평과세로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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