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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시의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자체 따라 들쭉날쭉!
박양숙 시의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자체 따라 들쭉날쭉!
  • 성동저널
  • 승인 2011.1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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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천차만별
시의원(성동구3, 민주당)

민주당 박양숙 서울시 의원(서울 성동4)이 분석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서초구는 12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동대문ㆍ마포ㆍ양천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 등 7개구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성동ㆍ광진ㆍ용산ㆍ서초ㆍ강남ㆍ중랑구가 1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영등포ㆍ서대문구는 3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시가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조금'과 별도로 자치구가 자체 예산에서 주는 돈이다. 자치구에서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교통비, 중식비 등의 매월 지원비를 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2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국공립ㆍ서울형 보육시설의 경우 14만 5천원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원비를 주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초구다. 서초구 관내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국공립 12만원, 민간시설 10만원 등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비를 받고 있다. 반면 영등포구의 경우 국공립 0원, 민간시설 3만원으로 가장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 급여는 월평균 114만원으로, 10만원의 차이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80%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 교사 급여는 1호봉 기준 국공립 139만원, 민간 110만원이다(기본급 기준).

이 같은 자료를 분석, 발표한 박양숙 의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지만,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교사의 처우개선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처우개선비를 적게 받는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자치구의 지원비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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