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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성동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성동저널
  • 승인 2011.11.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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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 기울여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에서는 2011년 세입 목표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한「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주요부서 실무 팀장 20여명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현황, 체납 원인분석, 향후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국장은“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서 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 보다 높지만, 납부율이 일반 세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납세자의 납부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체납 정리방안 강구,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등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동구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 구분 발송,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 보유재산 압류, 공매예고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 성과로 올해 9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293억원 중 6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한용 세무2과장은“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과징금 등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재산압류는 물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중이다. 법률이 제정 될 경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인허가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앞으로 체납시 세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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