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성동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성동저널
  • 승인 2011.12.1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은행 · 우체국 · 농(수)협 · 마을금고 및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에 거주하는 12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이하 대상자는 1년분이 6월에 전액 부과되어 해당되지 않으며, 2011년 자동차세를 1월, 3월에 연납한 대상자 또한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2일 월요일부터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부대상자는 전국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마을금고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한글주소창에 ‘서울시 세금’을 입력하거나 etax.seoul.go.kr로 접속 해 신용카드(삼성․신한․롯데․현대․외환·BC 등) 및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 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고지서의 바코드를 이용하면 편의점 리더기를 통해 수납 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즉시 발급해 준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비영업용 승용차)은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성동구는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동차 등록 자료를 철저히 분석, 활용하여 부과에 정확성을 기했으며 우정사업본부 인터넷과 연계해 고지서 송달사항을 확인하여 납기내 송달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로 된 안내문을 동봉 발송해 편의를 도모한다.

납기 말일에 임박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의 혼잡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납기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마감일이 지나 추가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