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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에게 작은 희망을 ~
불임부부에게 작은 희망을 ~
  • 98호
  • 승인 2006.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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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보건소 4. 28일 까지 불임부부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받는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보건소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불임부부 100쌍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희망자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3월6일부터 4월28일까지이며(신청기간 엄수)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등 약 10여종의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1회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이며 최대 지원횟수는 2회에 300만원이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이며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인자가 해당된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1부,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 및 기타 소득관련서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성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과(☎2286-7090~1)나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으로 문의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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