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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서울市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신청안내(재게시)
2003년도 서울市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신청안내(재게시)
  • 편집부
  • 승인 2003.05.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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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서울市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신청안내(재게시)

2003년도 서울市 배정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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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50억원 (상반기 20억원, 하반기 30억원 )

□ 지원신청기간 및 장소
○ 2003. 4.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90-7365), 성동구상공회(2294-2920)

□ 지원대상 - 성동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성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서울형산업(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 무역업, 유통업, 건설업,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 업종
○ 주점업, 찜질방, 골프연습장 등 사치향락업은 제외

□ 지원조건
○ 추천범위 : 업체당 1억원이내
- 1억원 이상업체는 市(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상환
○ 대출금리 : 업체별 대출은행의 신용평가에 의한 결정금리에 서울市가 연2.5%보전
○ 지원금액 : 1회전 소요운전자금 산정 지원금액 결정(서울시 지원기준)
- 창업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추천
(단, 총자산의 100%이내)

□ 지원방법
○ 신청접수(성동구청 지역경제과·성동구 상공회) ⇒ 서울市에 융자지원 추천 의뢰 ⇒ 일괄심사 후 융자지원(서울市)

□ 기타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의한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 적용.
○ 신청금액에 비례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함.

# 신용보증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융자 신청과 보증서 신청을 함께 합니다.

첨 부 1)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기업실태표 1부
3) 신청서류 준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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