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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2003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 편집부
  • 승인 2003.05.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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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3-124호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하도록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일제정리기간 : 2003. 5. 7 ∼ 6.30
□신 고 장 소 : 현거주지 동사무소
□중점정리대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출생자 포함)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사망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국외이주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구주민등록증 소지자로서 경신을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동사항 미정리자
○기타 필요한 사항
□참 고 사 항
○일제정리기간내에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됩니다.
○일제정리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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