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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 성동저널
  • 승인 2012.0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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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의회(의장 윤종욱)가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8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박경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 민자역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구민과 입점주를 위하여 조속한 준공처리를 촉구하였다. 이날 박경준 의원은“지난 2008년 9월 개장한 왕십리민자역사가 지역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준공된지 4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여섯 차례나 임시사용 승인 연장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350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허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 기부체납 등의 이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임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 기부체납을 위해 성동구청이 비트플렉스로부터 공사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기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밝히며 관리책임기관인 성동구청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9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번 제189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사용 봉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유통매장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 가정’을 신설하고,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범위를 1인당 60리터에서 가구당 120리터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4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유가 및 물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7.9% 인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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