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청탁 근절 ‘청탁등록제’ 시행
성동구, 청탁 근절 ‘청탁등록제’ 시행
  • 성동저널
  • 승인 2012.02.2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가장 강력한 부패 요발 요인으로 인식되는 청탁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는 부당한 청탁에 대해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성동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청탁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탁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로는 인사와 주택·건축 분야라고 답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부당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내용을 등록하는 ‘청탁등록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청탁등록제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당한 청탁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내부 전산망에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직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청탁한 사람에게는 청탁근절운동에 참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등록해야 하는 청탁의 범위는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 과도한 특혜 제공 요청 ▲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 ▲ 단속·점검, 시정명령 완화 요청 ▲ 인사 우대 요청 ▲ 상급 기관의 특별한 업무 요청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 표시이다.

한편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은 청탁을 재치 있게 거절할 수 있도록 대화방법도 교육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청탁행위를 신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