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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성동저널
  • 승인 2012.02.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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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발전특위 위원장 박양숙 시의원 대표발의
▲개혁발전특위 박양숙 위원장(민주통합당,성동4)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개혁발전특위)의 위원장인 박양숙 의원(민주, 성동4)이 대표발의한 기본조례안을 출석의원 76명 중 의원 7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기본조례안은 지난 9일 개혁발전특위 위원 14명의 주도로 발의되었으며, 24일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박양숙 위원장은 “다수의 조례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체계와 구성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라고 기본조례안이 발의된 배경과 그 의의를 밝혔다.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4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기간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시장 및 교육감에게 당해연도 조례안 제출계획을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회에서 충분한 안건심의가 이루어지고 예측가능한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보좌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공기업의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증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장의 산하 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 인사를 유도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의회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기본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인 박양숙 의원은 “기본조례안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시정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평가하고, “기본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지방의회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이송되며, 20일 이내에 서울시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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