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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아파트로 재건축 쉬워져
연립주택, 아파트로 재건축 쉬워져
  • 조인스 랜드
  • 승인 200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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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아파트로 재건축 쉬워져


연립주택은 기존 가구수와 관계없이 새로 건축하는 가구수가 20가구 이상만 되면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로의 재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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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연립주택의 경우 기존 가구수가 10가구이상이고 신규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때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기존 주택 가구수와 관계없이 새로 들어서는 가구수만 20가구가 넘으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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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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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립주택의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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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이 20가구 이상일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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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주변경관 훼손이나 지나친 고밀도 개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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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로 재건축할 때의 조건을 강화, 기존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거나 사업자가 부족한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후 도로율이 20% 이상 확보되는 경우 등 3개 기준 중 1가지만 만족하면 되도록 했던 것을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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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또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새로 분양하는 상가의 평가액이 최소 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확보해야 할 전문인력의 범주에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외에 세무사와 법무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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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해달라는 서울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예고안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연장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도별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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