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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법으로 정한다
최저주거기준, 법으로 정한다
  • 조인스 랜드
  • 승인 200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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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정해 미달 가구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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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송웅 의원을 대표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등 16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했으며 기존 주촉법을 전면 개편한 주택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어 최저주거기준관련 조항은 새 법에 담겨 이르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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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고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이보다 높은 별도의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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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등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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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이들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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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 인.허가시 기준에 미달하면 이를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등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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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교부는 주택법 제정안을 만들면서 최저주거기준을 명문화했으나 예산 지원 문제 등으로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명해 법제화하지 않는 대신 10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목표치로 제시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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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0년 자체 고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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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자체 운영중인 최저주거기준은 면적의 경우 ▲1명 12㎡(3.6평) ▲2명20㎡(6.1평) ▲3명 29㎡(8.8평) ▲4명 37㎡(11.2평) 등이고 침실 수는 1-2명은 1개,3명은 2개, 4-5명은 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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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을 따로 쓰고 만8세 이상 이성 자녀도 침실을분리하며,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갖춰진 전용 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고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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