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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부 분양열기 임대아파트로 번진다
수도권 남부 분양열기 임대아파트로 번진다
  • 조인스 랜드
  • 승인 2003.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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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일반아파트 못지 않고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 기간에 살 수 있는 임차권 불법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개발 재료가 많은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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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 치열=제일종합건설이 경기도 평택 장당지구에서 제일하이빌 임대아파트 25.28평형 1천가구의 1순위 청약을 받은 지난 8일. 7천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회사측은 이날 청약접수를 끝내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연장했다. 다른 지역 청약자가 많아 25평형 수도권 1순위 경쟁률은 26대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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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같은 날 평택 송화지구에 분양한 현대홈타운(1.9대1)과 지난 2월 말 평택 현화지구 우림루미아트(3.3대1) 등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경쟁률이었다. 제일종건 관계자는 "서해안 개발과 수도권 전철개통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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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지구에 내놓은 23~32평형 공공임대아파트(5백54가구)도 1순위에서 2.6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태안 역전공인 봉경석 사장은 "청약열기가 태안지구에 더 이상 공급이 없는 일반 아파트에서 임대로 옮겨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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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권도 몇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채 공공연하게 불법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6~7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 분양된 보성과 우미아파트 등의 입주권에는 2천5백만~3천5백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죽전동 M공인 張모 사장은 "일반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돼 찾는 사람이 많고 거래사실확인서 공증 등의 방법으로 사고 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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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당지구 제일하이빌의 경우 당첨이 거의 확실한 지역 1순위 접수증에는 2천만~2천5백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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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기대 커=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20~30% 싼 편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5년 뒤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 주로 확정 분양가로 분양하는 민간임대도 일반아파트보다 20% 정도 싸게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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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화성 태안에 분양한 32평형의 분양전환 예정가격은 1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아파트인 인근 대우푸르지오 31평형 분양가(1억6천만원)보다 2천만원 이상 싸게 책정돼 있다. 우미종합건설이 이달 말 죽전지구에 분양할 임대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6백80만원선으로 지난달 이곳에 분양된 일반아파트 동원로얄듀크보다 1백50만원 정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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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분양전환되는 2년6개월(민간임대)이나 5년(공공임대) 뒤에는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월 화성 태안에서 분양전환된 주공 임대아파트 22평형 전환가격은 5천6백여만원인 데 비해 97년 입주한 대창그린 23평형 시세는 1억2천만원 선이다. 태안 주공타운공인 심세준 사장은 "개발 열기에 따라 가격 상승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아 임대 아파트의 시세차익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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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알아둬야=임차권 거래는 불법이다. 분양전환 때까지 계약자 본인이 입주해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전대)할 수도 없다. 적발되면 퇴거조치된다. 직장 이동,질병,이민 등으로 인해 살 수 없을 때는 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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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의 경우 주로 소형건설업체들이 짓는다. 공사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입주 후 업체가 부도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분양전환 때까지는 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싼 만큼 마감재.내부구조 등의 수준이 일반 아파트보다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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