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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없어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구단위계획 없어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 조인스랜드
  • 승인 2003.04.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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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없어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앞으로 주택사업시행자가 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기간을 단축,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법안을 국회에 상정, 22일 국회 건교위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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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내달 초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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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개발사업자가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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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준농림지역을 포함한 비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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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토계획법상에는 1만㎡ 규모 이상으로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토록 돼 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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