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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안 찾아간 세금 2백 3십만원 주민 품으로~
성동구, 안 찾아간 세금 2백 3십만원 주민 품으로~
  • 성동저널
  • 승인 2012.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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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308건 공제 후 차액만 부과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잠자고 있는 주민의 재산을적극 돌려 주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구는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시 소액이거나 미처 찾아가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 308건, 230만원을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환급금을 찾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구청에 전화·우편 등으로 계좌신청을 하거나 E-TAX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해야만 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돼 납세자는 더 이상 이를 찾아갈 수 없게 되고 해당 미환급금은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에 구는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고지할 때 환부금 결정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3만원 미만의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제하고 잔액만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납부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도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미환급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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