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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실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12.07.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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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50% 지원

< 주 요 내 용 >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 지원수준
  월 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월 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의 1/2, 1/3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유도를 위한 현장홍보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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