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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치구 최초 재산세 전자고지 전격시행
성동구, 자치구 최초 재산세 전자고지 전격시행
  • 성동저널
  • 승인 2012.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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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7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 발송시 종이고지서 를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과 자치구 최초로 전자고지 신청서를 재산세 고지서(80,074명)와 동봉하여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시 5백원의 세액공제외에 별도의 인센티 브 혜택을 강구해 현재 2.56%인 전자고지 신청율을 올해말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종이 없는 전자행정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13,536백만원은 성동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 가 2012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41,753백만원의 32.4% 규모이다.

금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02백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나, 재 개발․재건축 등 신축건물의 준공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1,192백만원 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410백만원, 실질 증가율은 3.1%로써 이 는 주택공시가격(아파트 2.0%, 연립․다세대․단독 4.9%) 및 개별공시 지가(3.9%) 인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 점, 휴대폰, 전용계좌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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