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12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 사업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납부금액은 사용면적 1㎡당 250원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7월 31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쉽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를 이용하면 수기납부서 작성 후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나, 시울시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성동구청 세무2과로 팩스(FAX 2286-5920) 및 방문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지연일수×3/10,000)도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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