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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서비스
성동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서비스
  • 성동저널
  • 승인 2012.07.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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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넷’, ‘편의점’까지 24시간 열린 납부

  성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ARS로 처리해 납부한다. 구청 직원과 전화통화로 과태료 납부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했던 점도 없고 24시간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2010년 자치구 중 처음으로 ‘주차 과태료 납부 자동안내(ARS)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다.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후 과태료 사전 납부시 20% 감면 조항 신설로 자진납부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시민고객이 자동안내(ARS) 대표전화(☎2286-5885)로 단속내역 및 과태료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시민 고객이 등록한 핸드폰으로 단속내역과 납부계좌를 문자메세지(SMS)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과태료 납부시 수납결과도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준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는 인터넷과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주·정차 위반 조회’를 클릭한 후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세한 단속내역을 조회해 계좌번호,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그간 납부한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조회 할 수 있다.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우선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바코드(QR코드)를 확인한 다음, 수납기에 바코드를 인식시켜 납입기한, 금액, 기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로 결재하면 된다. 결재 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즉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는 구청 교통지도과에 문의하면 고객전용계좌를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납부확인 시에는 압류해제도 자동 처리되며 결과도 문자메세지(SMS)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사항도 있어 성동구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구는 고객의 납부 편의를 위해 차량압류통지서 양식도 고지서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시민고객에게 과태료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의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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