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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는 5일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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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조례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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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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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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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는 상위법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관련 조례 시행전까지 재건축 허용연한규정 등을 도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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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재건축 연한 규정에 관계없이 상위법에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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