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검토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검토
  • 조인스랜드
  • 승인 2003.07.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도(道)는 5일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도는 이 조례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지를 결정키로 했다.
.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그러나 도는 상위법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관련 조례 시행전까지 재건축 허용연한규정 등을 도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재건축 연한 규정에 관계없이 상위법에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