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악덕 체납법인 색출해 4600만원 압류
성동구, 악덕 체납법인 색출해 4600만원 압류
  • 성동저널
  • 승인 2012.08.2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고의부도, 폐업, 휴업했다는 이유로 지방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악덕 체납법인 색출에 나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친족 및 특수 관계자들과 주식을 분산 소유한 뒤 법인을 고의로 폐업해 악성 체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난 5월부터 240업체를 대상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을 일제 조사했다. 이에 18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 7건 46백만원을 압류하였다.

구 관계자는 “부도, 폐업법인이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재산으로 위장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하여 이익은 본인들이 비용은 회사에 전가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도·폐업법인에 대해 조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해당자를 선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법적으로 가능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