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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불법 도급택시’로 5억원 챙긴 일당 적발
서울시,‘불법 도급택시’로 5억원 챙긴 일당 적발
  • 성동저널
  • 승인 2012.09.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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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을 챙긴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법인택시 업체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시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했으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란 정식 기사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하고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은 수입으로 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도급택시’는 그 자체가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와는 달리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보니 과속·승차거부·골라 태우기·불친절 등을 일삼아 택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 요청해 온 결과, 작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4명)’을 지명받았으며, 이번 적발이 지명 이후 첫 번째 성과다.

시는 올해 초 시내에서 불법 도급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교통 분야 특사경을 투입하여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를 포착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택시 4개 업체는 택시 1대 당 월 246~312만원을 받고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에게 빌려준 뒤 1개 업체 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불법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급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도급 운전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이들의 보험 가입비는 LPG 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적발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H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택시 총 32대를 임대받아 영업해 왔으며, 장부 확인결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운전자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법인택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법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와 업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사법처리하는 한편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천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도급 운행된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운행수입금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는 대규모 부당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앞으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또한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달 모 지방에서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승객이 사망한 사건도 자격이 없는 10대가 운전한 ‘불법 도급택시’였으며,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경기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도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게돼 최근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화 되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도급택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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