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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 마련
성동구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 마련
  • 66호
  • 승인 2004.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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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 마련
올해부터 건립되는 아파트부터 적용


성동구(구청장고재득)는 지난5일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올해 건립되는 아파트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성동구는 뚝섬 서울숲,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등 활발한 개발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 그 수요와 가대로 활발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공급에만 치우친 주택건설사업이 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요자의 욕구와 맞물려 아파트 실내 디자인과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많은 질적 향상을 보인 반면 아파트 외관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또한 법률상에서도 언급이나 제재가 미약하여 아파트 외관에 대한 투자나 계획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구는 지역과 도시경관 차원에서 아파트 외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나 홀로 아파트와 판상형 아파트는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판상형 아파트는 최대 가로너비는 6세대(약80m)이하로 계획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뚝섬서울숲과 청계천, 한강변 주변 등 주요지역에 대해 입면적과 입면차폐도를 작성케 하였고 입면차폐도 산정시 단지의 최장길이는 주요조망축 외 8m이상 부도로에서는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였다.
에어컨 실외기도 설치 의무토록 하였으며, 발코니 화단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의 취향에 따라 이동배치가 가능토록 수목식재가 아닌 화분배치 형식으로 계획토록 하는 등 아파트 외관을 부분별로 해석하여 매스와 지붕, 입면, 조경과 옥외시설물, 주차장 및 출입구 등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동구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은 구(區)건축위원회에서 운영될 것이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발코니 샷시 설치계획을 포함한 부분상세도와 투시도 등 건축계획에 대한 제반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금번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은 도시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된 것으로 향후 아파트 개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스카이라인 등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 이미지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건축과 2290~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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