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서울시, 안전관리 미흡한 보도공사 업체 고발조치
서울시, 안전관리 미흡한 보도공사 업체 고발조치
  • 성동저널
  • 승인 2012.12.1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현장관리가 부실한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시공업체 입찰제한 및 고발조치, 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허가구간 외 무단굴착, 공사안내판 부적정, 보행통로 미확보 등 적발

이는 지난 11월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공사장에 이은 두 번째 불시점검으로 독립문역 인근의 보도 굴착 공사장을 점검해 ▴허가구간 외 무단굴착 ▴공사 안내판 부적정 ▴보행통로 미확보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공사를 금지하고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이행 확인을 위한 도로 순찰 이었으며, 적발된 공사현장은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하수관을 이설하는 공사였다.

확인결과 구청에 허가된 도로굴착공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연장 40m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 굴착은 연장 60m를 굴착하였던 것으로 결국 허가구간 내 무단굴착으로 밝혀졌다.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서울시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종로구청에 시공업체를 고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에 세워진 공사 안내판에는 ‘하수관 교체공사’ 라는 내용만 있고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사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행통로에는 안전펜스를 설치 않았고 20m이상 보도공사장에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보행안전도우미’도 없었으며, 공사자재를 정돈해 두지 않고 무단으로 적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후 직원 특별교육, 현장점검 등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 일선에선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보도공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순회교육과 기술직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280여명의 시·자치구 직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에 ‘자하문로 보행로 개선공사’ 불시점검시 많은 지적사항이 적출되어 시공업체 입찰제한 및 해당 자치구에 대해 감사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보도공사장 관리의 중요성을 수회에 걸쳐 강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실태가 또 적발된 것이다.

고인석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공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사 관계자는 엄중처벌 하는 등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