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유례없는 한파에 동절기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건물온도 제한 등 강력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또한 공공기관의 건물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난방 기기를 금지하고 내복입기와 무릎 담요 덮기를 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한전 계약전력 100kW이상의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실내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고, 개문난방 영업 금지 및 피크시간대 (17시~19시) 네온사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성동구는 전력수요가 많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난방기 사용 자제와 중식시간 등 불필요한 전등 소등 및 미사용기기 전원 차단 등의 사항도 실천하여 전력대란 위기 극복에 직원들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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