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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운영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운영
  • 55호
  • 승인 200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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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운영
만15세 이하 소아 1인당 연간 최고 1천만원 지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보건소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아 백혈병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저소득 가정의 소아 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만 15세 이하(1986.1.1)의 소아 백혈병환자로 일정한 소득(가구원의 월평균 소득) 및 재산(조사일 현재 시가기준)기준 이내에 속하는 가구로, 이들에게는 해당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되며, 1인당 연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보건소에 지원대상자 등록신처을 하면 되며, 신청 후 생활실태 조사 및 해당기준의 검토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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