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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불법 유통업자 검거
[성동경찰서]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불법 유통업자 검거
  • 성동저널
  • 승인 2013.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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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자인 오○○은 땡처리 업자 정○○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임박한 우족, 도가니 등 일부 축산물을 우족 1kg당 450원∼1,000원(정상가격 : 1kg당 2,100원)에 납품받아 포장을 제거한 다음 품질이 좋은 우족인양 재가공 처리하여 유명 설렁탕 가맹점 음식점에 5년 동안 약7,200t(톤) 시가 216억3천만원 상당을 납품 판매한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무허가 영업임을 속이기 위하여 “○○○○유통”라벨지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속칭 땡처리업자 정○○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동에서 유통기간이 임박한 땡처리 축산물(우족,도가니) 등을 헐값에 매입한 후, 유통기간이 경과한 우족 등을 방문판매업소에 70-80대 노인들 선물용으로 661kg 시가 156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산업자 작업장소는 주로 냉동된 수입산 우족, 도가니 등 부위별 포장된 것을 풀어 식당에서 조리하기 편하도록 도가니와 우족을 삶아 진공 포장하여 공급하는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철재 대문과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축산물을 가공하면서 위생복을 입지 도 않고 직원들이 흙이 묻은 채로 작업장에 들어와 진공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납품한 제품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고, 무허가 업소임을 속이기 위하여 “○○○○유통”라벨지를 부착하여 39곳 가맹점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땡처리업자는 축산물의 원산지 및 유통기간을 알 수 있는 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무허가 공장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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