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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체감 정년, 정년연장법 통과 후 평균 4년 높아져
직장인 체감 정년, 정년연장법 통과 후 평균 4년 높아져
  • 성동저널
  • 승인 2013.06.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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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최근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520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법 통과 전후 체감 정년’에 대해서 조사했다.

먼저 법안 통과 전 체감 정년은 ‘55~57세 이하’(23.2%), ‘52~54세 이하’(20.1%), ‘49~51세 이하’(15%), ‘58~60세 이하’(13.8%), ‘45세 이하’(10.7%) 등의 순으로 평균 53세였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 된 후에는 평균 57세로 체감 정년이 4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58~60세 이하’(29%), ‘55~57세 이하’(16.8%), ‘61~63세 이하’(16.5%), ‘52~54세 이하’(9.7%), ‘64세 이상’(8.6%), ‘49~51세 이하’(8.1%)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정년나이까지 직장생활을 할까?
10명 중 4명(38.8%)만이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할 것’이라고 답해, 정년을 채울 것으로 예상하는 직장인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을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성’(44%)이 ‘여성’(25.7%)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나머지 직장인들은 ‘전문성을 쌓아 프리랜서로 일할 것’(18.2%), ‘창업 등 내 사업을 할 것’(15.7%), ‘비정규직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10.9%), ‘귀농할 것’(5.7%) 등의 계획이 있었다.

한편, 퇴직 후 노년생활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직장인은 81.8%였다. 이들은 주로 ‘국민연금’(60.4%, 복수응답), ‘은행 저축’(49.7%), ‘개인연금’(41.3%), ‘보험’(31.4%), ‘퇴직금’(27.5%), ‘펀드, 주식’(14.3%), ‘부동산’(13.9%) 등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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