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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람중심의 재산세 콜센터' 야간.주말에도 운영
성동구, '사람중심의 재산세 콜센터' 야간.주말에도 운영
  • 성동저널
  • 승인 2013.07.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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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담’야간, 주말에도 전화주세요!

[성동저널] 성동구는 지역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7월 한달간 자치구 최초(2009년)로 시행했던 ‘사람중심의 재산세 콜센터(Customer service center)’를 올해에도 평일 근무 시간 이후와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람중심의 재산세 콜센터(Customer service center)’는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고, 직장·사업·요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자들과 왕십리 뉴타운, 금호·옥수재개발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하여 납부기간 동안 고지서 재발급은 물론 재산세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과 9월에 근무시간 이후(21시까지)와 공휴일(9시부터 17시까지)에도 재산세 업무 담당자가 순번제로 근무하여, 납세자가 평소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재산세 수납방법이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대되어 전국은행 ATM/CD에서 고지서 없이도 과세번호나 전자번호만으로 더욱 쉽게 조회 납부하게 되었으며, 납부가능한 카드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로 납부 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수납 방법이 있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직장이나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고지서 미수령 및 분실로 인해 재발급(재발송)을 원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즉석에서 재발급(재발송)해주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 5년째인 사람중심의 재산세 콜센터는 단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납세자 중심의 고객서비스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되는 등 고객에게 다가가는 대표적인 세무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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