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노조에서 활동하다 해직된 공무원이 17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해당 공무원은 정용해(58) 씨로 그가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성동구에서 지난 12일 근무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해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해직된 지 무려 17년 만이다.
정 씨는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98년 만25살에 성동구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성동구와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광진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정 씨는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서울본부 대변인과 중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대변인으로서 그는 2004년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빠진 단체행동원을 인정받기 위해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직됐다.
당시 정 씨와 함께 파업에 동참해 해직 됐던 공무원은 무려 136명에 달한다.
그렇게 그는 지난 17여년 간 해직자들과 함께 집회, 시위, 농성, 단식 등 오랜 투쟁을 벌여왔다.
결국 그는 공무원이 노조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끌어 냈으며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해일 성동구노조 지부장은 “17년 만에 원직 복직은 노조 역사에도 길이 남을 만큼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원직 복직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동구와 조합은 모두 복직을 환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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